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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출산후 산후조리 지원받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AnnaTwinkle 2024. 2. 2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즉, 해당 서비스는 교육을 받은 산후관리사가 출산한 산모의 산후 케어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이하의 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관리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단태아: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25일

 

 

 


서비스 비용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지원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서류

 

출생증명서

산모수첩이나 소견서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과 관계증명 및 위임장 필요)

건강보험증 및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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