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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자!

AnnaTwinkle 2024. 1. 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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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일까?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의 새해 첫달을 바쁘게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다가오는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 세약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신고해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병원 등 의료기관을 다녀왔다면 해당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에 연락하면 신고센터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신고센터는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만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1월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하지만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 니다. 

 

'경정 청구' 이용하여 빠진내용은 3월 11일부터 보완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실수로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라면 '경정청구' 기간이 운영될 때 보완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 실수로 빠뜨린 공제 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5년간 내용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해 1월달! '13월의 월급' 신청으로 더욱 풍성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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