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자격완화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완화! 거주요건 폐지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거주요건이 따로 있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그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신청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거주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