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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보

월10만원으로 2배 모으기! 청년내일저축계좌

by AnnaTwinkle 2024. 2. 2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10만원 이상 매월 저금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즉, 본인 저축금액 월 10만원과 정부지원금 월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을 3년간 납입하는 

시스템으로, 3년후 납입 총액은 720만원(본인 저축금액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여기서 잠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본인 저축금액 월10만원과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3년간 납입하게 되면

3년 후 납입 총액은 1,440만원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이 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º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적립

º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탈피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º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에게 20만원 지원

º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만원 지급

 

 

 


 

자격조건

 

▶지원대상

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 ~ 만39세 까지 허용됩니다. 

 

▶ 지원자격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매월30만원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매월10만원 지원

 

▶조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처리절차

 

 

https://link.coupang.com/a/b28B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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