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10만원 이상 매월 저금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즉, 본인 저축금액 월 10만원과 정부지원금 월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을 3년간 납입하는
시스템으로, 3년후 납입 총액은 720만원(본인 저축금액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여기서 잠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본인 저축금액 월10만원과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3년간 납입하게 되면
3년 후 납입 총액은 1,440만원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이 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º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적립
º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탈피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º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에게 20만원 지원
º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만원 지급
자격조건
▶지원대상
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 ~ 만39세 까지 허용됩니다.
▶ 지원자격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매월30만원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매월10만원 지원
▶조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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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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