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1년간) 진행됩니다.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즉,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일 : 매월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지원자격
▷지원연령 : 19세~39세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입니다.
종류는 무관하고, 최소 2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니
청약통장은 무조건 먼저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제외됩니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됩니다.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는 수혜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1년간)
▷신청방법 : (19세~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35세~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incheon.go.kr)
▷신청절차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 필수
- 서약서 - 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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