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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보

2024근로장려금 아직 신청못했다면 추가신청가능(서루드세요!!)

by AnnaTwinkle 2024. 11. 11.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 벌써 끝나가고 있네요 ㅎㅎ

근로장려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ㅎㅎ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미 지났지만!

여기서 중요 포인트@@@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라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늦기전에 꼬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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