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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보

2024 월세지원금 총240만원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기간

by AnnaTwinkle 2024. 11. 25.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대부분 1인 가구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사회생활 하면서
월세, 공과금, 식비, 생활비 등등
굉장히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요! ㅠㅠ

 
혹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https://naver.me/5gFJIN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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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1차도 진행되었었고
현재는 2차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ㅎㅎ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1년간) 진행됩니다.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즉,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일 : 매월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지원자격
 
▷지원연령 : 19세~39세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입니다.
    종류는 무관하고, 최소 2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니 
    청약통장은 무조건 먼저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제외됩니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됩니다.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는
수혜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1년간)
 
▷신청방법 : (19세~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35세~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인천청년포털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youth.incheon.go.kr

 


 
▷신청절차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 필수
  • 서약서 - 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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